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시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미 90일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추석때 연휴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한글날에 모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10.10.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는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어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알바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민등록등본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등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구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 실업신고에 관련된 재취업활동은 질문자님이 하고 이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9.1.부터 9.3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상실일을 10.1.로 하여 신고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및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고용보험 수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관련된 합의 내용에 국한되며 이와는 관련없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당연히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년근무후 퇴사하였고 현재65세 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