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무자도 소득세 급여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월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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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별로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인상률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드시 매년 연봉액을 인상해줄 의무도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직급별 Gap을 설정하고 인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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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이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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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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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연차,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액이 다른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각각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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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념일은 회사창립기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창립기념일을 법으로 보장하는 휴일은 아니며 취업규칙등에 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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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을 전액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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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았이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는바,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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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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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근무가 다 잘렸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따라서 위 사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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