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는 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4월 21일에 발생한 18일입니다. 18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4.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4.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8일입니다.2. 2020.11.16에 입사한 직원은 2021.7.1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0.12.16(1일), 2021.1.16(1일), 2.16(1일)....6.16(1일), 총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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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위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많이 발생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통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보다 많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95,696*30*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되며, 월급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총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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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가입기간이 변경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추후 구직급여를 수령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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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차를 토요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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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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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6월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7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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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각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직원들간에 지각비를 걷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와 관련 없이 직원 간의 동의 없이 지각비를 걷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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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하면 저한테도 피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을 신고한다고 하여 해당 청년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청년이 받는 임금을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제공한 월급을 환수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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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초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기 알바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기 알바를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보다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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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사업소득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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