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 IT직무에 일한다는 서류에도 싸인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제가 받은 월급을 토해내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무섭습니다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무를 위해서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을것이며, 이 경우 사업주만 해당지원금 환수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된것은 임금이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를 원상회복할수 없는 바 불이익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