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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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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인 경우에는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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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한, 해당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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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주에 무단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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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를 안받아도 갑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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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업(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거 같은데 수급기간 중 금현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신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이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퇴직금=(3개월(4.15.~7.14.)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91일)*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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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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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양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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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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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해고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임이 확실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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