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구성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작성 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징계위원회 규정..? 같은거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만 구성하고 징계 후 징계위원회 기록 등만 잘 보관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의결에 관한 절차 규정을 기재하여 이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법에서 강제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의 임명(위촉), 임기, 자격 등 그 구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의결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