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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고마운몽구스248

인사팀에서 징계 담당자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제목과 같이 인사팀에서 징계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 절차적 하자등이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당사의 징계절차 규정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1심은 징계위원장이 인사실장이며

2심은 징계위원장이 사업부장입니다. 총 위원은 이들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게위원장을 담당하는 둘 모두 인사팀 징계담당자의 직속 상관이며 이들이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징계위원회 규칙에서는 징계위원을 정함에 있어 직급 등의 제한은 있으나 이는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별도의 제척 조항등은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감사팀에서 징계의뢰가 오는것을 인사팀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이 있다면 첨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업무 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징계의 절차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