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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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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징계위원회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칙상에는 간단하게만 작성되어있어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징계처리위원회 이후 단계인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비슷한 내용인것 같은데 두가지 전부 받아야 하는건가요 ? 두가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의결서는 징계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의결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처분사유설명서는 해당 의결이 이루어진 사유 등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서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굳이 없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겠으나,

    두가지가 정해져 있는 문서도 아니므로 설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는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