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신고금액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세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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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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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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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은 근무한것으로 간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직서를 마지막 근로일에 제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도록 사용자 승낙하였으나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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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진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시 동일한 회사라도 2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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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명령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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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인수인계에 관해 취업규칙/근로겨약 등에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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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2009도2357, 2011.5.26).따라서사용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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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처벌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겨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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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보다 현재 임금체계가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금체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반면에, 취업규칙 등에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직원에게만 해당될 뿐이지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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