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계산 해주세요 제가 받은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5월급여로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 30분 전제, 결근 주 주휴수당 미공제).- (4.5*3+5.5+(4.5*3+5.5)/5)*4.345*8720 - 4.5*8720 = 824,616원- 824,616원 - 824,616원*3.3% = 797,4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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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수습기간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단순히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수습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시용계약의 경우에도 시용기간 중 평가에 의해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시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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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6+8)*4.345*8720 = 2,121,75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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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발생 휴가일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매월 개근한 경우 2021.1.1, 2.1, 3.1, 4.1, 5.1, 6.1, 7.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총 7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7.1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6.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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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해 발생 시 신고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상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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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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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기간이 있는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2021.5.1~5.12(12일), 2021.4.1~4.30(30일), 2021.3.1~3.31(31일), 2021.2.13~2.28(16일), 총 89일이며 89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병가 기간)이 3개월 기간 동안 있었다면, 89일에서 병가기간 50일을 제외한 3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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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기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2.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 계약에 합의한 것이라면 연봉의 9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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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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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체불된 임금은 800만원이며,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800만원을 임금체불액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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