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일들 가운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과 '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로 휴일이 아닌 날은 '휴무일'로 보고,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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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당해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해당 수당을 공제하고 부여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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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욕설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욕설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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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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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원래 받아야 했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받는다 하여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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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퇴사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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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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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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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다만,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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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더라도 촉진시기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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