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한달 되기전에 퇴사하려합니다. 그 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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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209시간-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 1. 기본급: 2,360,175원 2. 직책수당: 150,000원 3. 식대: 150,000원(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4. 합계: 2,660,175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2,660,175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12,730원- 일급 통상임금 산정: 12,730원*8시간 = 101,84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통상임금 101,840*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4일 = 407,36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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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도 아니고 근로계약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보시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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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월급을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즉,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하는 시기와 임금 정산 시기가 근접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지 않아야 할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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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하는게 따로 없는데, 그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닌 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내역,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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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26일 중 수당으로 보전 받은 8일을 뺀 16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8,909 원(시간급 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16일(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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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이 9,00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9,000원의 1.5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30분 했을 경우에는 0.5시간(30분)*1.5*9,000원 = 6,75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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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 아닌 한, 정당한 이유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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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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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출퇴근 기록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증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도 양심이 있는 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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