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3.12.10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1. 입사일 기준(총 132일) - 2014.12.10에 15일 발생 - 2015.12.10에 15일 발생 - 2016.12.10에 16일 발생 - 2017.12.10에 16일 발생 - 2018.12.10에 17일 발생 - 2019.12.10에 17일 발생 - 2020.12.10에 18일 발생 - 2021.12.10에 18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총 114.9일) - 2014.1.1에 0.9일 발생 - 2015.1.1에 15일 발생 - 2016.1.1에 15일 발생 - 2017.1.1에 16일 발생 - 2018.1.1에 16일 발생 - 2019.1.1에 17일 발생 - 2020.1.1에 17일 발생 - 2021.1.1에 18일 발생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132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114.9일을 뺀 17.1일의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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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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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므로, 작성/변경 등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 받습니다(서울고법 2005.9.15, 2004누2362).그러나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장(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취업규칙의 효력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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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안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차일피일 미루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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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면 성희롱도 신고가능한가요..?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날 사장님께서 영업방해혐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업방해라... 저도 황당합니다. 개의치 마시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더욱이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하는 게 답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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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3년 4.15일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4.15에 15일- 2015.4.15에 15일- 2016.4.15에 16일- 2017.4.15에 16일- 2018.4.15에 17일- 2019.4.15에 17일- 2020.4.15에 18일- 2021.4.15에 18일(2021.2.26 퇴사할 경우 미 발생)- 총 114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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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수당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개념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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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꺼라도 이번달 월급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수감 중인 것과 별개로 당연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장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소액체당금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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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의접촉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또는 100%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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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알바비 일부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약처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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