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급여 및 진정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합니다.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성명불상 또는 예금주로 기재하고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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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근무를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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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 업장으로 사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 시 해당 근로자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되며, 이를 공모한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허위로 4대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소정의 과태료가, 미신고한 사업주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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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알바할 때 임금 수령을 타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할 경우 추후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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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취업 활동중 계약종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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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급여를 지급을 안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재직기간 중에도 임금체불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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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 계약을 했는데,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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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액 산정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인상된 연봉이 누락될 수 있고 비과세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정확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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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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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지나고 금요일에 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처해있는 상황, 가치관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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