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절 근무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제외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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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인데, 5.1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 및 5.5.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5.1.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를 지급해야 하며, 5.5.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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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 월 20일 규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2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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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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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시 급여산출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511,0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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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3개월 근무 중 구두 퇴사 의사 번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를 하면됩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채용전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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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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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퇴사일이 4일이라면 그 전 날인 3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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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다른 직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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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평임 70%)는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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