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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무기한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급제 계약직으로 근무한지는 2년되었고
이번달 4월18일부로 무기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였으면 현재임신중이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을 7월1일부로 하려하는데 크게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신청은 사업장에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사업주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보장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1일자로 해당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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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