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한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기한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급제 계약직으로 근무한지는 2년되었고

이번달 4월18일부로 무기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였으면 현재임신중이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을 7월1일부로 하려하는데 크게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신청은 사업장에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사업주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보장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1일자로 해당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