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7명이 돌아가면서 파트타임 근무라면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1.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날이 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 수당 + 시급*근로시간 , 즉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라면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 추가 지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유급휴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일자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