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인데, 5.1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올까요?

헬스장에서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7명이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실제 투입 시간은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5.1일에 근무을 할 때와 5.5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 및 5.5.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5.1.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를 지급해야 하며, 5.5.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및 어린이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며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0%를 시급제,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 1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7명이 돌아가면서 파트타임 근무라면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1.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날이 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 수당 + 시급*근로시간 , 즉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라면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 추가 지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유급휴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일자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