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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단절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주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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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시 월차는 3개 생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바, 1.30.에 퇴사 시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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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시간, 1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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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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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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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과거에 출판한 책의 인세가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애매하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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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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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미발생된 연차 미리 땡겨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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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10% 한꺼번에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가 위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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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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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제외 차액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것으로 보아 최초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중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에 정중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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