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0
0
어린이집 조리보조 2시간 30분 업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0
0
직장인 용돈 얼마정도 쓰시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개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용돈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0
0
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에 이를 근거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0
0
산전육아휴직하려는데 회사에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7
0
0
주휴수당 지급 관련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이 210인데 하루일당이 8100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몇시간, 1주 몇일 근무하기로 하였는지 알아야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통상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0
0
밀린월급이랑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익월 11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9월 임금 및 10월 임금을 각각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9월 임금을 11.1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1.12.에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7
0
0
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에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문자,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양식에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원활한 퇴사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반드시 해당 서류에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0
0
급여명세서 시급 미개재에 따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급제 또한 일급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0
0
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대략 210만원*3개월/92일*30일*17/12=2,910,33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