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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도 퇴사 안시켜주려는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1개월 후로 유예할 수 있으나 퇴사 자체는 막지 못하므로 일단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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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하회하는 근로조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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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기숙사 공실 월세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숙사 비용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거주하지 않은 때는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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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회사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찍혀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인터넷 뱅킹으로 급여이체 시 이체의 주체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명세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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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서명/날인까지 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계약기간을 정하면 1번 답변과 같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유니폼을 반납하면 됩니다. 상기 규정은 일정 기간을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통상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설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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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리할때 노조원을 빼고 비노조원들의 의견만 모아서 사측에 건의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건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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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세금,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106만원 이상 지급받을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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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고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따질 필요 없이 연장 15.1시간, 야간 1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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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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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쿠팡로지스틱 4대보험 해당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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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가 초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하였다면 그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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