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는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가요?

직장 생활 초년생인데

노동절은 쉬어도 급여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노동절에 일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하루 급여 + 1.5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일을 하게 되면 1.5배만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5인 미만이라면 1배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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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의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쉰다면 월급에 이미 1일 유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절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월급 + 노동절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1.5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월급제/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