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헤라아레스
직장 생활 초년생인데
노동절은 쉬어도 급여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노동절에 일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하루 급여 + 1.5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일을 하게 되면 1.5배만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5인 미만이라면 1배만큼 발생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3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의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쉰다면 월급에 이미 1일 유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절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월급 + 노동절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1.5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월급제/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