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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의 기준과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에 따라 퇴사처리를 해야 정년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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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오ㅏ 연봉걔약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연봉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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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인정 압무미지시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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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4대보험납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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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만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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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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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고정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무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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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가 주 4일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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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기간 종료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소정근로일을 2~3일만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로 인해 2~3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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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아들 명의로 월급 받을 수 있나ㅓ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친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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