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생리휴가직원의 주휴수당과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월-금, 40시간 사업장인데 여성근로자가 4/8 수요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했습니다

4/12 주휴수당은 줘야하는지 궁금하고

무급이니까 하루치 급여를 삭감해야하는데 급여삭감이 월급의 1일치인지, 통상임금의 1일치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날'이므로,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부여 요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급여 공제 시 **'통상임금 1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날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날의 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일치 임금, 즉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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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일 + 휴가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생리휴가의 경우에도 동일)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 임금(통상임금)을 공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월급여/월일수*1일)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