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날'이므로,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부여 요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급여 공제 시 **'통상임금 1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날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날의 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일치 임금, 즉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