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지 말고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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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설정에 따른 연차수당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7일이 아닌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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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2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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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유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여야 함) 예전에 임금체불인 사실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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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사용자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시점에서 작성하지 못한 것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고자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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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이 노동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절의 적용받는 자(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의 범위가 확대된 것일 뿐 종전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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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2배 임금(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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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수습종료 통지서 서명 요구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상기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신원조회가 불가하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에 따른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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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0원에서 70%만 받는다면 얼마가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41,730원의 70%는 29,2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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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것 뿐이지 종전과 같이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1.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3.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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