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금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올해 12.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순쯤부터 4/17일까지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단축근무 기간 동안만 따로 해서 회사측에서 작성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원래 따로 또 작성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사용자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시점에서 작성하지 못한 것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고자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00)

    다만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무방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조건과 불일치가 없는 근로계약서라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