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축?????
1년마다 계약갱신하는 계약직닙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날짜로 하고 계약서를 매년 3월마다 작성하는데요
이번에 제가출산휴가를 하는데
갑자기 이번 근로계약은 10월까지라고 해서
제가 출산휴가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출산휴가 회사에서 지급하기 싫어서 근로계약서 기간을 단축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제도 사용 중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출산휴가가 중단됩니다.(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이고 계약만료에 따라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는 부분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남은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갱신하고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므로
10월달 근로계약으로 계약만료한다면 해고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미만 근로자로 10월까지로 계약해도 2년초과하지않는 경우라면
위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계약만료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