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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시 월세는 않된다고합니다.은행마다 댜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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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로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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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일시 수정 안해주는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기 어렵다면 육아 또는 출산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해보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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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직 준비중인데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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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싸인후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상기 문서상에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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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급제 공휴일미출근 차감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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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 주간 근무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년 10월 8일이나 9일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를 적용하고,>> 네, 그렇습니다.2) 25년 10월 5일~11일 주에, 딱 하루 11일 토요일 근무한 근로자는 실근무 기준 주 40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무가 적용이 되지 않아, a) 8시간 근무시 시급의 1배 지급, b) 10시간 근무시 8시간 분은 시급의 1배+2시간 분은 시급의 1.5배 지급하면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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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공제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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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무료해요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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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인보다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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