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궁금한것을 문의드리려고함니다ㆍ

제가회사에서

일당17만원에 수당20만원에

일을하고있음니다

그런데 수당20만원삭감당했음니다

그래도저는20만원삭감당해도

삭감한다는동의도한제이없음니다

꾹참고 일읋하고있음니다

그리고제가 일을계속하면서

그만두고 난다음 노동부에신고하면

수당20만원사캄한것을

모두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