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유지기간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7일이라면 상실일 또한 17일이며, 1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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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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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이 제한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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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이라면 상기 자료외에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도 함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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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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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평균 4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대략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23년에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이고, 2024년에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399,140원(세전)", 2025년에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40,500원(세전)"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대략적인 차액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2,440,500원×3개월÷91일×30일×607일÷365일=4,013,990원(세전)입니다.상기 금액은 월급제 근로자임을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이므로 대략 어느정도인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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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준 기본급 산정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1일 몇 시간, 주 몇 일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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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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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제시된 것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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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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