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퇴사자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을 허위로 변경하여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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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월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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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일 변경 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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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할 때 큰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고 할 때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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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재입사후 근무가 안되는경우 퇴직금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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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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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8.1.~8.29.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9.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정상적으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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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려면 주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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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으나, 애초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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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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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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