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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들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은아닌데 도덕적이지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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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제작 공장에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므로 산재승인이 날 것이며, 치료에 전념하시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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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56,880원÷30일×21일=1,509,816원"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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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연월차 발생및 계산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 중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231일입니다.다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발생한 72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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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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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관련 및 오퍼레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 및 오퍼레터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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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워크숍 등 회사 행사가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참여의무가 있으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도 해당 행사가 진행되어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행사참여를 강요하거나 지인을 동원하라고 반복하여 지시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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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요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소지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았고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형식상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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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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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데 있어 공무직 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직으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남아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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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오퍼레터 위로금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새 회사에서 우려하는 것은 해당 위로금 지급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경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해당 내용의 오퍼레터를 보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업금지 약정이 아닌 단순히 퇴사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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