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로힘당사자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어갑니다. 주방보조로 들어갔는데.선임주방의 간섭이 도를 넘어 하늘에 다달을 정도입니다. 쌀을 가령.쌀은 네번만 씻어라.냉장고도 비좁은데 1미터정도되는파를 잘라서 넣으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굳이 5단이나 되는걸 키대로 넣어야한다해서 언제나 쑤셔넜는다는 마음으로 넣어야하고.김치써는법.수저통이나 젖가락통 놓는위치까지.. 하나에서 열가지 아니 수십가지 자기 잦대로 해야했어습니다. 나도 살림을64년동안 해왔고 나름 주위에서 청소박사니 살림박사라는 평을 들을정도의 바지런함이 있는사람인데.일찍출근하면 일찍출근했다고 잔소리.일을 일찍 시작하면 자기가 나땜에 피곤하다고 잔소리. 하루에도 수백번씩 바뀌는 주방선임으로 인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몸의 근육이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일아침 오늘 하루가 어떨지 오늘에 운세를 꼭 보게될 정도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만 둔다고 해놓고 낼 부터 나를 갈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오늘저녁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