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 시 오퍼레터 위로금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새 회사에서 우려하는 것은 해당 위로금 지급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경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해당 내용의 오퍼레터를 보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업금지 약정이 아닌 단순히 퇴사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임산부 단축근무는 언제부터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0
0
입사 1년차에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9.10.~202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4.6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이 되는 날인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6.1.1.~2026.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0
0
편의점 최저 주휴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연봉협상,승진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협상 시기 및 승진 시기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와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4.0
1명 평가
0
0
실제 연장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일 뿐 그 실질은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급여 얼만지 계산 해주실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야간 4시간*0.5*4.345주)*17,850원/1.2=3,238,140원(세전)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상기 계약에 따라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