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 사업자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사람과 가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던거같은데
가게 운영하는 대표와 카톡과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4대 보험과 계약서는 작성 하지 못했고 현금으로 받고있을때 임금 체불이 일어났고 ( 500만원 )
그 이후에는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계좌로 받을때는 가게 이름 아니면 사업자 이름으로 입금
24년 11월에 폐업 하였고 폐업하기 직전 3개월 정도 입금 받지 못했습니다 ( 약800만원)
총 1300만원 정도 받지 못했고 이미 가게는 폐업 상태이며 연락은 아직 되는데 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