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 사업자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사람과 가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던거같은데

가게 운영하는 대표와 카톡과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4대 보험과 계약서는 작성 하지 못했고 현금으로 받고있을때 임금 체불이 일어났고 ( 500만원 )

그 이후에는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계좌로 받을때는 가게 이름 아니면 사업자 이름으로 입금

24년 11월에 폐업 하였고 폐업하기 직전 3개월 정도 입금 받지 못했습니다 ( 약800만원)

총 1300만원 정도 받지 못했고 이미 가게는 폐업 상태이며 연락은 아직 되는데 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 2024.9~ 11월 3개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현재(2026.4.7)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진정을 제기하고 임금체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업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 + 약정 월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개월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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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을 지휘, 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꼭 받는다면

    확답은 어렵지만 체불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저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대표와 명의대표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실제 대표를 상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임금체불액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