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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주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8+16+8)/4=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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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면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세금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 휴무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5.0 (1)
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일정 금액으로 재해보상을 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해당 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0 (1)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주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7.5÷40×8=7.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가 되었을때 육아휴직 또는 근로성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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