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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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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인정되게 되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업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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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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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 계약직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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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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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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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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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알러주세요오오오오오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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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관련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정 제기 시 대질조사 시 사용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으므로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조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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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5만원 계약서 서명 후 불만족스러운데 이의제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회사가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여 임금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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