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일한 11일치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4.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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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식 채용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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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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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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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규정이 변경된 이유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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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시 정액급식비 계산법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결과값이 같으므로 2번 방식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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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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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 질문입니다.(답변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질병휴직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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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025.4.1.에 공개채용에 따라 신규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2015.8.3.부터 2025.3.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지연이자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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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4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4시간*1.5=6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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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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