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인 계좌가 압류돼서 월급 지급을 못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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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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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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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질문..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로 적게 지급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보시고 만약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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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제도와 공휴일제도는 서로 입법취지가 다르며, 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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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5.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3.3.1.~2024.2.28.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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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6월, 7월에 각각 생긴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5.5.1.부터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5.1. 이후 임금지급일에 각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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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월급이 누락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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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면 아마도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여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법정퇴직금은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평균임금)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서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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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가 15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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