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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고하는데,

가입하기 전에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까지 퇴직금은 매월 급여의 1/12씩 적립했었습니다.

최근에 퇴직금 정산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적립된 금액과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정산 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법전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DC형 도입 시점 이전까지만 퇴직금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1/12로 부담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대한 기간의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면 아마도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여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법정퇴직금은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평균임금)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서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