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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저희회사는 3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직원 A는 '24.3.1. ~ '25.2.28. 1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질문 1. 직원 A의 연차가 24년 3월 1일자로 15개가 발생하였는지?

질문 2. 직원 A의 24년 3월 1일자 연차가 발생했다면 연차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며칠을 해줘야하는지

(24년에 연차사용 촉진했고, 노사협의를 통해 6일을 상한으로 연차보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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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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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

    질문 2.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는 수당 모두 보상해주어야 하며

    노사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6일만 정산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노사협의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정상근로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는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은 휴직자에게는 할 수 없으며 노사협의를 했다해도 개별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촉진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보상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정상출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육아휴직자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언제 입사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4년 3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회사는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정상 근무하여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5년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직원 A는 2024.3.1.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질문 2.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복직 이후 사용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실제로 사용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5.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3.3.1.~2024.2.28.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