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실수하면 사비로 배상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의 손해액을 부담하게 할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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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알바 월급을 계산하는데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6.5시간*근무일수+주휴 3.9시간*3주)*10,030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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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출근하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에 1년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을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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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일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타 회사의 입사일과 겹칠 시 2중취업이 됩니다. 다만, 2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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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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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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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에 주휴수당은 주5일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8시간)*4.345주=209시간"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260.7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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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근로중에 업장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상기 사유로 권고하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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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아직 2개월 남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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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알바 소득신고를 더해놨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금포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때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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