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기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은 2025.6.1.부터 정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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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근로다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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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직장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청으로 재입사하여 1개월간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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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30/40*8시간=90시간"을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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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202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과거 2024.1.~12. 동안 근로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5.6.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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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사현장에서 사고로 3명사망하고 본인만 살아남아 뇌수술후 중국가족한테 돌아갔습니다. 산재 재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단,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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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통보했는데 무단퇴사라고 급여를 안 주시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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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을 받을 때 위로금으로 얼마나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회사마다 근거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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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1달 도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전에 해고된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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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연이어 취업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기간 계속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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