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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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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연이어 취업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기간 계속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A부서에서 22년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재직을 하다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였으나

A사업장의 B부서에 25년 4월 1일에 연이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만약 그 후 B부서에서 다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B부서에서 재직한 기간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A사업장이므로 A부서 + B부서의 총 재직기간이 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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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의 A부서에서 22년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재직을 하다 비자발적 퇴사 후 다시 B부서에 25년 4월 1일에 연이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다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A,B 부서 총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건, 다른 사업장이건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A부터 + B부서 근무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