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중 병원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수술적 치료가 완료된 후 거주지와 지근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전원신청을 통해 전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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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매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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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와 퇴직금 관련 분쟁(합의서 작성 오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하기 전에 연차휴가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금품청산에 합의했다면 또 다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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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방해 및 부당대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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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병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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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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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20% 이상 임금삭감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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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5년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비례휴가 발생),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2026.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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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도 회사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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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우회 규정 규칙? 본적이 없고 지급기준표만 있습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보름지나 생각이나서 달라고 하니 시간 지낫다고 못준다고 하는데 시간 지낫다고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우회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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