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도 회사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안해서 참다못해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알면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내 징계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생활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적인 문제가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기업질서를 침해한다면 징계가 가능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 간의 민사적 문제로 회사가 징계나 해고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이나 윤리강령 등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징계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그 회사에 알릴 경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하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생활 영역이라 회사의 직장질서 문란에 대해 조치하고자 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런 문제가 회사의 명예, 신뢰관계 등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친다면 가능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이후로 직장생활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예외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도덕성이 매우 필요한 직종에 해당하는데 보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일어나거나 신뢰성을 하락시킨 경우 등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항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간의 분쟁이므로,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끼쳤다고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고나 징계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