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 2024년 2월 입사라고 할 때
2025년 몇 월에 15개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 2024년 2월 입사자는 입사 후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5.1.1에 11/12 × 15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1.1.에는 15개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 2024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발생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위와 별도로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연차휴가 발생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초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그 이후로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의 초일은 통상적으로 1월 1일이나, 사업장에 따라서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일 이후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모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365일에 비례한 비율을 15일에 곱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4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별도로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4년 2월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2025년 2월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내규상 관리방법으로 일반적으로 25년 1월에 15개에 비례하여 일부 연차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는 보통 1.1.부터 12.31.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닌 한 25년 1월 1일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24년 1월 2일이나 3일 입사하여 비례해서 계산해도 반올림이 가능하다면 15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
2월 1일 입사의 경우
15개*334/365개로 계산될 것이기에 약 13.7개가 발생하여 반올림한 14개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2월이라면 25.01.01.에 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x11/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내년 초에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4년 2월 1일 입사자에 대해서는 25년 1월 1일에
13.7개가 발생을 합니다.(입사년 재직일335일÷366일)×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5년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비례휴가 발생),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2026.1.1.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