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에서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척추미세골절이라네요. 이걸 회사에 통보하니 무급 일주일 휴가를 일방적통보 받았고 (연차가 10일있는 상태)
출근하니 아무는게 한달정도 걸릴듯한데 이걸 빌미로 약 두세달 무급휴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위법되어 무효라고한다면 그의 대한 보상(?)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퇴직할때즘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일하는 와중에 얘기하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괴롭힘 당할거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