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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전 직원을 강제로 퇴근을 늦게 시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로하는 데 동의한 때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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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 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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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시 세금을 더 줬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잘못줬데요 더줬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인해 월급을 과지급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어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이상 회사 수습직원 해고통지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그 해고가 정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일이 신고된 퇴사일과 다르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상실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1회 이상 납부하면 되며 운용수익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알려주실수있나요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225만원/209시간*8시간*30일*528일/365일=3,737,563원(세전)
근로자와 근로시간 협의 유연하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삼일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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