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급여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주별로 개근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0,5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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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하려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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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0원).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0.9%)를 상기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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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산재보험은 업종상관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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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 얼마인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월급, 연봉이 책정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월급여: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연봉: 2,309,760원*12개월= 27,717,102원(세전)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월급여: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10,030원=2,418,710원(세전)연봉: 2,418,710원*12개월= 29,024,5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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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유급휴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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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년에서 1일 부족하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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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부 미납된 상태로 퇴사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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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해 가게 막대한 피해 손해배상과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확정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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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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