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부 미납된 상태로 퇴사하게 됐는데요
DC형 퇴직연금입니다.
제가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퇴직연금을 확인해보니까 금액이 한참 부족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이랑 메일을 확인해보니까 한 7개월 정도 미납됐어요.
이거 회사에 전화해서 미납된 금액 모두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거라 방법이 없나요?
혹시나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납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측과 소통하시기보다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분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고 이를 못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연봉의 1/12를 매월 또는 매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일부 미지급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돌려달라고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납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소정기일에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
사용자에게 납입을 촉구해보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